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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당신의 소중한 자산, 고려전기소방관리가 함께합니다.

전기

전기안전관리 대행에 관한 법률

  1. 당 회사는 전기사업법 제 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0조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함.당 회사는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거 귀사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재해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입니다.
  2. 전기사업법 73조에 의거, 법에서 정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 선임토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수전용량과 발전용량의 합계 75KW이상 1500KW미만 수용가
    • 일정용량(1,000KW 미만의 수전설비와 용량 500KW미만의 발전설비) 이하의 수용가일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비용량이 20KW이상 전기설비 중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극장, 공연장 및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화약류 및 도시가스 등 위험물 제조, 저장장소의 전기설비
    •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규모
      • KESCO 및 대행사업자
      • 수전 : 1,000KW / 발전기 : 500KW / 태양광 : 1,000KW / 연료전기 : 250KW / 1항에서 4항까지 둘이상의 용량합계가 2,500KW
      • 처벌규정 : 미선임5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100만원이하 과태료(전기사업법 제 104,106조)
    • 전기범위 및 기준
      •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종사하는 자에대한 안전교육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는 정상적으로 운전될떄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고장이 발생하면 파급사고, 전기화재, 감전사고등 중대사고로 연결될뿐만 아니라 구내사고가 발생하면 공동주택, 빌딩 또는 산업체의 기능을 일시에 정지시켜 큰손실을 가져오므로, 전기설비에 대하여 보수·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저희 회사에서는 풍부한 경험자인 전문기술자(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 안전기사) 다수를 확보하여 최신 계측장비와 신속한 기동력으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고려전기소방관리(주)는 신속한 업무처리와 신용을 바탕으로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최대의 고객만족을 위한 임직원의 두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귀사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