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소중한 자산, 고려전기소방관리가 함께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할 소방서에 보고 해야 한다.
작동점검은 년 1회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점검해서 관할소방서에 보고 해야 하고, 종합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하여 년 1회 점검해서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구분 | 작동점검 | 종합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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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등이 설치된 모든 특정 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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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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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
점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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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행은 일반인들이 힘든 소방시설관리나 소방관련업무등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전문회사에 맡겨 소방시설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