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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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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할 소방서에 보고 해야 한다.
작동점검은 년 1회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점검해서 관할소방서에 보고 해야 하고, 종합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하여 년 1회 점검해서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구분 작동점검 종합점검
대상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등이 설치된 모든 특정 대상물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대상물
  • 물분무등설비가 설치된 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상물
  • 단란주점, 노래방,고시원등이 설치된 건물로 2000제곱미터 이상인곳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체
  • 관계인(소유자, 점유자,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체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달
    (예, 1월 종합, 7월 작동)
  • 작동만 하는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달까지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달까지
  • 학교: 사용승인일이 1-6월인 경우 6월말까지 실시

소방안전관리대행이란?

소방안전관리대행은 일반인들이 힘든 소방시설관리나 소방관련업무등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전문회사에 맡겨 소방시설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는것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50층 이상(지하층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이상(아파트제외)
  •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 이상(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 층수가 11층 이상
  •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 하는 취급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지하구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